벌점 부과자 166만 1035명 벌점 모두 감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170만9822명이다. 이중 166만1035명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서울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또는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곧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4만369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위반자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도 빠졌다.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철회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지만, 벌점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면허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대상자는 이날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를 찾을 수 있고 운전은 31일부터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