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20년 1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2019.12.4.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및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임산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50만원이며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수의 배수로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후 4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급은 신청일로 10일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정인 경우 임산부나 배우자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관련 문의는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모자보건담당으로 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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