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선거법 본회의 통과 이후 입장 발표
"필리버스터와 전원위원회도 신청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6분께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발표를 통해 "선거법 수정안 상정도, 날치기 처리도 불법"이라며 "이 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발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그 2·3·4중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선거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 의원을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고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 의석이 불리해진다는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통과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국민은 자신이 행사한 표가 어느 정당의 의석으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의사가 의석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장발표 직후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이날 내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시사 한 것에 따른 한국당 반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표결에 따라 오는 28일께 본회의가 끝나는 탓에, 필리버스터를 이날 중에 실시하더라도 28일 자정을 기해 자동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때문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다. 본희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이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논의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jellyfi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