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심서 경남제약 승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경남제약은 전 대표이사였던 류충효 씨가 횡령·배임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로고=경남제약] |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21일 류 전 대표가 제기한 퇴직보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류 전 대표가 경남제약 재직 시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경남제약에 1억65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류 전 대표는 이에 불복,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일 진행한 혐의 발생 공시의 후속 진행사항일 뿐으로, 최종 법원의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고 있으며, 소송금액도 자본의 1%가 안 되는 수준이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회사가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치면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 과거의 이슈로 인해 투자자 및 주주들에게 우려를 끼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