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면 된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포스터 [이미지=청주시] |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 미납부 시 불이익은 없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말 14만 6209대의 청주시 차량 소유자들이 총 292억 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연납 차량 대수는 전체 과세차량 대수의 35.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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