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내년에 양구읍 상리2지구, 남면 용하2지구, 동면 지석지구 및 덕곡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양구군청[사진=양구군] |
2021년 말까지 추진될 지적 재조사 사업은 양구읍 상리 111-1 일원과 남면 용하리 330 일원, 동면 지석리 482 일원, 동면 덕곡리 61 일원 등에서 총 1280필지(53만1872㎡)에 대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최근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한 양구군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통보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동의서 징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른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