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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라는 집주인에 문 잠그고 간 세입자…대법 "밀린 월세 제한 보증금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2:08

월세 밀리자 계약해지통보…세입자, 남은 보증금 반환 청구
2심 "채권 양도해 지급의무 없다" → 대법 "일부만 양도…나머지는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월세를 밀려 계약해지 통보를 당했음에도 1년여 간 거주한 세입자에게 미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물주인 최모 씨가 세입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에서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두 사람은 2016년 9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하는 2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입자 김 씨가 2017년 12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최 씨는 이듬해 3월 19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해 4월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 씨는 소송제기 이후 160만원을 주고는 계속해서 거주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건물주인 손을 들어주면서, 김 씨가 무상으로 집을 빌린 때부터 집을 돌려줄 때까지 월 120만원과 김 씨가 중간에 월세로 낸 금액을 제한 나머지 33000원여를 최 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김 씨는 집을 이사 나갔지만, 보증금을 달라며 잠금장치를 설치해놓고 나가면서 최 씨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임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최 씨는 김 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만 돌려줬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김 씨가 임차보증채권을 업체에 이미 넘겼으므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사 나간 2019년 1월 1일까지 무상 거주한 금액과 관리비 등 1600여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채권양도 부분을 면밀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은 "김 씨는 남은 보증금 2000만원 중 550만원만 양도했다"며 "김 씨는 최 씨에게 집을 인도하고, 연체 월세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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