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020년 1월부터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간판의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는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2019.12.4.news2349@newspim.com |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시는 이번 사전경유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또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공인중개사사무소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사전경유대상을 확대해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간판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