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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 전환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3:37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3:37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기존 '사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금융사들은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사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한 사전심사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금지화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로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 임직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졌다.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으로도 추가했다. 기관간 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선 시장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4개의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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