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횡령·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천억원대 입찰방해 행위를 저지른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65)를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신 담합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5000억원대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30억원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선과 마진 보장 등을 대가로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제약·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백신 담합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긴 한국백신 임원 안모 본부장과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