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이상 재벌기업, 배당 외 수익 공시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거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그룹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거래 공개가 의무화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매년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공시해야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9개 그룹으로 2103개 소속회사다.
앞선 9월 당정은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를 차단키 위해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공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자‧손자회사 등과 내부 거래하는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비중은 55%에 육박했다.
당시 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전환집단)한 18개 대기업집단의 경우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은 43.4%에 달했다. 이들은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 외 수익인 부동산임대료‧컨설팅수수료 등을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관계자들이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는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보유중인 자회사들의 지분율 평균이 낮을수록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 외 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50억원 미만)가 많다. 대부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한 공시규정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의무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을 '아목'으로,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을 '자목'으로 각각 신설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 2020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거래 현황)부터 적용되는 등 매년 5월31일까지 연 1회 공시 사항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 2019.05.23 leehs@newspim.com |
따라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할 방침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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