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철광석을 싣고 일본 영해에 들어왔었다고 22일 NHK가 보도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화물선에 입회검사까지 진행했지만 아무런 제재 조치없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화물선 측이 철광석은 북한 자국 내 수송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해상보안청 측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된 선박정보에 따르면 해당 화물선은 중국에 정박하고 있어 철광석 밀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1월 22일 엔진 고장으로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壱岐)시 인근 해역에 들어온 북한 화물선에 입회 검사를 실시했다. 화물선에는 철광석이 실려있었다.
해당 화물선은 북한 동북부에서 출발해 서부로 가는 중이었다고 신고했고, 해상 보안청은 "북한 국내 수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금수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물선은 입회검사 3일 후 출항했다.
하지만 선박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해당 화물선은 북한 서부를 향하지 않고 중국 동북부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시 인근 해안에 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화물선이 UN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해당 화물선은 과거 홍콩기업이 소유했던 것으로 지난해 2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북한 밀수에 관여했다는 이유였다.
후루카와 가츠히사(古川勝久) 전 UN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해당 화물선이 해양에서 물자 환적(換積)을 통해 철광석을 수출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환적은 해상에서 물자를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일본) 영해 내에서도 제약이 있고 해상보안청이 할 수 있는 건 화물검사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수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며 "UN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이 법과 체제를 정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UN 안보리는 재작년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 철광석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회원국이 원유와 석유 정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제한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상에선 환적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협력해서 북한의 환적 행위를 경계·감시하고 있다. 지난달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동쪽 약 280㎞ 떨어진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이 선적 불명의 선박과 나란히 정박하고 있는 것을 해방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환적 혐의가 있다고 UN안보리에 신고했다.
또한 미국 재무성은 올해 8월 환적을 통해 북한과 석유 밀수를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만과 홍콩의 해운회사 등에 자산 동결 등 독자 제재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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