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위반 가능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 유조선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상대 선박은 선박명을 가리며 은폐를 시도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13일 새벽 중국 상하이 동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무봉 1호와 정체불명의 선박이 접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 방위성은 26일 북한 유조선 무봉 1호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지난 13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접선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 VOA 캡쳐] 2019.11.27 heogo@newspim.com |
무봉1호와 접촉한 선박은 선박명을 기재하는 후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가려져 있었다.
방위성은 "두 선박이 접선한 채 긴 호스를 연결해 모종의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 판단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97호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실시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 21건 중 일본 정부가 공표한 것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14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례를 안보리 전문가패널에 통보하고 관계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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