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점검단, 2대 적발…운행정지 등 행정조치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를 일제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승강기 2만여 대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로, 333개 사업장의 501대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청사 2019.11.24 jb5459@newspim.com |
점검은 시민점검단이 불법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운행이 의심되는 사업장(10곳)에 대해 광주시와 자치구, 공단 등이 합동으로 불시에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불법운행 중인 승강기 2대를 적발했으며, 관리주체에 즉시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또 운행정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지난 20일 관할 자치구에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승강기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이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광주시 보험 가입률은 100%에 근접하는 등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에도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형사고발 대상인 불법운행 승강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 안전 뉴거버넌스(시민단체, 유지관리업체, 관리주체, 광주·전남·전북 담당자, 공단 관계자 등)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의 하나로 승강기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해 운행정지대상 승강기에 대한 감시를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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