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 판매수수료율 실태 발표
판매수수료율 가장 높은 곳 TV홈쇼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TV홈쇼핑·아울렛·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챙기는 '판매수수료'가 대기업 납품사보다 중소·중견기업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TV홈쇼핑
이었다.
특히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가장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걷어 들이는 수수료 등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즉, 계약상 수수료와 달리 총 상품판매액 중 정률, 정액, 혼합 방식으로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인 명목(정률)수수료에서도 롯데그룹 계열 우리홈쇼핑이 가장 많은 38.6%를 가져갔다.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수수료율에서도 우리홈쇼핑이 높았다.
물류비, 판촉비, 서버이용료 등 기타비용이 높은 곳은 마트, 온라인몰, 편의점 등의 순이었다. TV홈쇼핑의 경우는 납품업체들의 판매촉진비 부담이 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36개 주요 브랜드)가 수취한 납품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비해 2.0%포인트~13.8%포인트 높았다.
이 중 TV홈쇼핑의 경우는 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포인트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울렛 5.0%포인트, 대형마트 4.9%포인트, 온라인몰 4.6%포인트, 백화점 2.0%포인트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19 judi@newspim.com |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6%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21.7%),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 14.7%), 온라인몰(10.8%)도 뒤를 이었다.
각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순은 NS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이었다.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 대형마트(26.9%), 백화점(26.3%), 아울렛(복합쇼핑몰, 18.9%), 온라인몰(13.1%) 순이었다.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으로 38.6%였다. 그 다음으로는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 등의 순이다.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의 경우는 전년보다 정률수수료율을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올렸다.
품목별로 보면, 명목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 군에서 높았다.
건강즙, 수납용품, 원피스, 넥타이, 유아복, 문구, 등산·아웃도어의류, 구두, 믹서기, 스킨·로션 등 10대 세부 품목의 정률수수료율은 등산·아웃도어의류(TV홈쇼핑 39.5%), 건강즙(대형마트 34.0%), 넥타이(백화점 32.4%)에서 높았다.
거래형태는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가 직매입 거래였다. 백화점(68.8%)은 특약매입 거래가 많았다. 온라인쇼핑몰(63.5%)과 TV홈쇼핑(76.0%)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 79.3%)은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온라인몰(7.6%) 순이다.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AK백화점(47.2%), 티몬(23.3%) 등이다.
직매입 거래금액과 비교한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에서는 편의점(1.8%), 대형마트(1.7%), 온라인몰(0.7%), 백화점(0.3%)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업체는 세븐일레븐(2.9%), 이마트(2.7%), 티몬(4.3%), NC백화점(1.1%) 등이다.
직매입 거래 반품 부담은 편의점(35.8%), 아울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의 납품업체 수 비율이 높게 나왔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반품 부담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3%), 아울렛(2.0%), 대형마트(1.4%), 편의점(0.5%) 순이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 부담률(물류배송비, 판매촉진비, 인테리어비, 서버이용비 등)에서는 마트(2.7%), 온라인몰(2.3%), 편의점 (2.2%), TV홈쇼핑(0.5%), 백화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 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직매입 거래에서 물류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마트(84.9%), 코스트코(83.1%)가 높았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롯데마트(4.2%), 홈플러스(3.1%), 코스트코(2.0%) 등의 순이었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영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12.4%) 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GS샵(4.5%), GS25(4.2%), 코스트코(3.4%)가 높았다.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였다.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가장 높은 업체는 갤러리아(6100만원), 현대아울렛(4500만원), 홈플러스(1700만원)였다.
온라인몰에서 서버 이용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닷컴이 83.2%를 차지했다.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도 롯데닷컴 1.1%로 높았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경우 다소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2~13%포인트로 크게 나타나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이어 "판매수수료 외 물류비, 판촉비, 서버이용료 등 기타비용이 마트,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2.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은 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공정위와 다르다. 자산 5조원의 공시대상 기준으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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