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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대출수수료 부담 '확' 낮아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2:00

은행·저축은행과의 형평성 고려해 수수료 체계 개편
23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23일부터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과 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대출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은 공동유대 내의 조합원을 주대상으로 대출 등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 수수료율이 높고 타업권에서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이에 당국은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소비자의 대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함이다.

대출취급 수수료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주선, 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 대출취급수수료율 상한을 2%로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취급 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출취급 수수료 개편으로 연간 약 95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1억원 대출 취급시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 수수료는 약 95만8000원 규모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이용시 부과되던 수수료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 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온 가계차주들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한도대출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절감액 규모는 약 496억원 규모다. 1억원의 한도대출 취급시 가계차주는 약 45만5000원,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만2000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도 손본다. 그간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소액(최초 대출 10% 이내)을 상환하거나 대출 질적구조 개선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다른 업권의 면제 기준을 고려해 상호금융권의 합리적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연간 46억원 규모다.

대출수수료도 공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높일 방침이다. 그간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출 수수료 중 중도상환수수료율만 공시하거나 대출수수료를 공시하지 않았는데 이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중 개정 및 시행된다"며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4월 중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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