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설사 1~3등급 평가...건설 실적 가중평균액 가산점 부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홍포 팜플릿 [자료=국토부 제공] 2019.12.19 sun90@newspim.com |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또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한다.
평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내년 4월 1~15일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다.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3년간 건설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3~5% 가산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내년 평가 결과는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돼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등 건설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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