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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는 차별"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0:58

관광시설 "안내 방송 못들어 위험" 주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관광시설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데리고 모 관광시설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알파인코스터(1인용 카트를 타고 산속을 달리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 했으나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결국 이들 부부를 제외한 자녀들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A씨는 " 홈페이지에는 청각장애인에 대해 탑승을 제한한다는 안내가 없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광시설 측은 인권위에 "청각장애인의 경우 안내 방송 청취에 어려움이 있고 서행유도 및 정지안내 방송 미청취로 인한 충돌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알파인코스터의 조작이 간단하고 탑승 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48개월 이상인 어린이나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탑승이 가능한 점을 들어 관광시설 측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관리사업소장에게 청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중지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며 "특히 관광시설 측이 당시 A씨 부부를 제쳐두고 미성년 자녀와 의사소통함으로써 보호자를 인격적으로도 무시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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