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내일(18일)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중단된다. 전세 자금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를 우회해서 구매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규제지역 기준 40%)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최대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9·13 대책 때부터 적용돼왔다.
그러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변화가 생겼다.
세입자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을 쓰면 결국 대출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글이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유권해석이 더욱 완고해지게 된 것이다.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실거주 없이 전세로만 유지하고 차후에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전세금은 주택 보유자가 은행의 전세금 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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