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수입 산정 기준,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임대료 등 부담 해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의 급감과 임대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7일 "광주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등과 함께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현실적인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 2019.05.09 yooksa@newspim.com |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는 보육료 수입 산정 기준을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원에 맞춘 보육료 수입 산정 기준은 저출산 여파로 보육아동이 급감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은 물론, 보육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 9월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합동간담회' 이후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준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내년 1월 광주 민간어린이집,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강제성을 띠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장 의원은 "차근차근 보육 현장의 문제를 풀다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중 국·공립은 7.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실상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광주를 모범 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0월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기준을 보육정원이 아닌 보육현원으로 바꾸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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