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독직폭행, 가혹행위, 사체은닉 등 혐의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30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과거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검사를 정식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반기수 남부청 2부장)는 17일 청사 2층에서 이 사건 수사 상황 브리핑을 열고 과거 이춘재 8차 사건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8명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로고 [뉴스핌=최대호 기자] |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그간 '재심 논란'이 제기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 과거 수사 참여 경찰관 51명 가운데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7명을 수사했다.
그 결과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수사과장 B씨와 담당 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씨를 당시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 하여금 허위 자술서를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 경찰관 52명을 수사했다. 그리고 A씨와 당시 형사 D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형사계장이던 A씨는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사건 등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됐다.
A씨와 D씨는 1989년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야산을 수색하면서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유족에 알리지 않은 혐의다.
반기수 본부장은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다.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했다"며 "이춘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같이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떠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수사참여 경찰관 등을)입건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뉴스핌 DB] |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모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옥살이를 했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1988년 9월 16일 발생)과 9차 사건(1990년 11월15일 발생)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인 김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자 가출인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춘재는 올 9월 화성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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