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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8차 사건 국과수 감정서 조작돼"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7:38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7:40

과거 윤씨 수사 경찰관 3명 강압수사 의혹 부인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이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는 윤모(52) 씨 체모에 대한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조작됐음을 확인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 전담조사팀은 12일 "1989년 수사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체모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에 사용된 비교대상 시료가 실제 윤씨 체모를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감정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결과와 다름을 확인한 것.

이는 수개월 동안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검찰은 법원에 재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과거 경찰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과거 윤씨를 수사했던 당시 화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을 불러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추궁했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모(52)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등이 달랐지만 경찰은 윤씨가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과거 경찰 수사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심부터는 이를 진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했다.

이 사건 피의자 이춘재(56)는 올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박준영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을 찾아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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