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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키코 배상 결정, 금융 선진화 위한 큰 결단"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6:58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견기업계가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선진화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결론을 내놓은 것은 기업계 전반의 투자 의지를 되살리고, 금융선진화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작지만 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많은 중견·중소기업의 뿌리를 뒤흔들고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피해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공정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들은 소극적인 배상 비율 조정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며 "비합리적인 영업 관행을 전향적으로 혁신하는 진짜 '책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금융당국이 키코 상품 판매 11개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환영한다"며 "피해 기업과 은행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락에 빠진 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보이지 않는 피해를 살펴주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회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정한 30%의 기본 배상 비율은 물론 중견·대기업 등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적용하기로 한 배상 비율 감경 등에 관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 전향적인 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개 기업이 큰 손실을 입었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곳은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총 배상금액은 255억원으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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