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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새로운 길' 굳힌 北, 핵능력 고도화 후 새 협상 노릴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08: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7

정영태 "北 의도적 갈등유발은 美 양보 얻어내려는 목적"
신범철 "'배드 딜' 보다는 '노 딜' 원하는 美 입장태도 없을듯"
박원곤 "ICBM 발사 가능성 높아져…美대선까지 버틸수도"
정성장 "새로운 길 가면 데탕트 끝나고 적대관계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폐쇄를 약속했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한 이후 연일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 북한이 '새로운 길'에 들어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20년 새해를 전후로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미국의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전날 미국의 요구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일대 혁명전적지들을 둘러봤다고 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쳐] 2019.12.04 heogo@newspim.com

◆ 스스로 갇힌 '연말 시한' 의식해 초조해진 北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회의에서 "우리는 유연할 준비가 돼 있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에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뜻은 변함이 없음을 재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어떤 발언에도 반발하며 긴장수위를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북한이 먼저 변해 협상의 판을 바꾸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으로선 강경책,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연말 혹은 내년 초 ICBM 기술이 더욱 발전했다는 점을 알릴 시험을 한 후 기존 협상이 아닌 새로운 협상 모드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소장은 최근 북한 풍계리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된 점을 언급하며 "일부러 블러핑(허풍)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여론을 자극해 미국이 양보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섣불리 군사보복을 하긴 어렵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마이웨이'를 간다는 의사를 보인 것 같고 당분간은 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굿 딜'이 아닌 '배드 딜'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현재로선 적극 나서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또 "대치국면이 이어져 긴장이 고도됐을 때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북한은 일정 부분 입장을 꺾겠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지원하면 긴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지난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 촬영한 동창리 발사장 일대 사진을 공개했다. 2019.12.09 heogo@newspim.com

◆ 중대 시험에는 이유 있어…후속타는 위성 발사 가능성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으며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ICBM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험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북한이 중대 시험의 후속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점에 비춰 연말에 ICBM이나 위성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이 ICBM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다"며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판이 깨지는 것으로 미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 강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이 버티기 형식으로 긴장은 고조하면서 판은 깨지 않고 미국 대선까지 버틸 수도 있다"며 "미국과 협상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하면 협상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생각할 것이고 현재 경제 상태로도 그때까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언제든 새로운 도발을 할 듯한 북한의 태도와 최후의 선은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종합하면 북한이 ICBM 대신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미사일과 달리 위성발사 만으로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창리에서 엔진 출력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물선을 그리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미사일이고 위성을 실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위성인데 기술은 똑같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만약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하면 제재를 하기가 어렵고 미국이 안보리를 소집해 경고를 한다고 해도 북한의 행동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켓맨' 발언에 기다렸다는 듯 말폭탄

새로운 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들고 오지 않을 경우 택하겠다고 밝힌 국가전략노선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구체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북한의 발표를 종합하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길이기 때문에 북한은 명분 쌓기에 나섰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표현했고,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미 비난에 나섰다. 협상 중단의 원인을 미국의 태도에서 찾는 모습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핵심인물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5일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녕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말폭탄 시동을 걸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도 9일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참을성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꼬투리를 잡아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4일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9일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가 있었다. 이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북한은 결코 먼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먼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미국에 홀로 정면 도전하는 것은 만용이지 결코 현실주의적 선택이 아니다"며 "새로운 길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데탕트'에 막을 내리게 하고 북미 관계를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미 간 입장 차이를 대화로 좁히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보다 과감하고 실용주의적인 '대화와 협상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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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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