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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현실화율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8:34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8:3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만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시는 모든 자치구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는 단계를 신설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3단계 검증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6년간 이뤄진 25개 자치구의 86건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을 분석한 결과 검증위원회가 각 자치구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5년도 표준건축비(공공임대주택 건축비)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어 조합의 추정금액과 최종 검증금액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정 사업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19.12.13 donglee@newspim.com⑴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에서 외부전문가 5~7명 포함하고 사업과 관련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각 자치구의 검증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인력풀에 한해 시가 검증위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의 추정분담금 '산정체계'의 경우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을 위한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각 항목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오는 2020년 6월까지 반영해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정밀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조합(추진위)에 대한 신뢰와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소송비용과 조합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기간도 단축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검증으로 인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지연 방지 등 주민 권익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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