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운명이 안갯속이다. 타다의 운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달렸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법사위 일정이 오리무중인 탓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앞서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일 법사위 심사 후 10일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12일 현재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으로 회동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일정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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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 타다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ironj19@newspim.com |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는 정국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임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기 전 법사위가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검찰경찰 수사권조정법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타다 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면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며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연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이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타다 금지법에 큰 이견은 없다. 법사위가 열리면 개정안은 무리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 측은 입법화 중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타다 금지법이다. 모빌리티 금지법이다. 혁신 금지법이다. 붉은 깃발법이다"라며 "이제라도 붉은 깃발법은 그만 두고,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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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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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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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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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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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