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2019.12.12 lkk02@newspim.com |
12일 군에 따르면 귀어인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세대당 어업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남해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이다.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어업창업의 경우 2020년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어업창업자는 융자 후 1년 이내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접수 받는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1월10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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