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성추행 불기소…무고는 유죄"…대법 "다시 판단"
파기환송심 "고소내용 허위신고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네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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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고소 이후 원심 및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조사 내용, (무고) 고소인의 고소 당시와 원심에서의 진술이 다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직장상사 B씨가 회식 이후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다며 B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이듬해인 2015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중 6명이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라고 보고, 유죄 의견을 냈다. 1심은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A씨의 무고 혐의가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지난 7월 11일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A씨의 신고로 인한 해당 성추행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무고죄 인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소 사건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피해자 신고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대법은 "피고인이 일정 부분 신체접촉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지만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지 동의를 번복할 수 있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자유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의 이런 판단 취지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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