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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여성 진술 신빙성 인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0:37

대법, 강제추행 혐의 A씨에 징역 6월·집행유에 2년
'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 유죄 판단 근거로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 한 곰탕집에서 가게 손님으로 온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B씨 진술 신빙성과 고의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A씨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CCTV 영상. [유튜브 캡쳐]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다.

A씨 아내는 1심 판결 직후 명확한 증거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해당 판결문과 당시 곰탕집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당시 성추행에 걸린 시간이 1.3초에 불과하고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유죄 판단과 실형이 내려지면서 논란은 남녀간 성대결로 격화됐다.

그러나 2심 역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지난 2004년 판례를 토대로 "형사 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2018년 판례를 참조해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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