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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6: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결심공판
무고와 명예훼손에 각각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성추행 의혹 거짓이라는 근거 부실”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59)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BBK 관련 의혹 제기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과 관련 벌금 200만원, 무고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거짓이라며 언론사를 허위로 비방하는 발언을 할 당시 허위라고 믿은 근거도, 내용도 부실하고 관련 사진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 전 의원에게 자신의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본인 확신에 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의자인 정 전 의원이 사전에 증인 지원 절차를 신청해 직접 증인 신문을 받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성추행이나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인터넷언론인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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