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산세 71억원 빼고 증여세 등 모두 내야"
2심 "가산세 포함 증여세 부과 처분 모두 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중부세무서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부과 처분한 금액 중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심에서 1562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분 부과 처분을 취소받았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그룹] 2019.11.27 hj0308@newspim.com |
재판부는 특히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해외금융기관과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조세당국의 판단이 옳다는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 재산 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증여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해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1562억원,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 등 총 1674억원가량에 대한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회장 사건에서는 해외 SPC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얻은 이익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를 세운 뒤 CJ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1087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인터내셔널아시아의 지분을 인수한 뒤 배당소득 1000만달러를 차명으로 취득하거나 CJ그룹 임직원 459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CJ 주식을 매매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2616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CJ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SPC이며 독자적 권리와 의무도 SPC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이 회장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식의 취득과 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 회장을 위해 이뤄졌다"며 "페이퍼컴퍼니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중부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증여세 부과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은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17년 12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회장은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3년 구속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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