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120일간 불법무기산 유통과 사용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관할 5개 지자체(완도, 해남, 장흥, 진도, 고흥군 일부)는 국내 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김 양식장 시설 증가와 수확시기에 맞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12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경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유통 보관행위 등이다.
최근 3년간 완도해경은 불법사용·유통자 12명을 검거했고, 무기산 1667통(1통당 20리터)을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김충관 서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김양식장에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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