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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굴착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1:00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깊이 10m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원이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장은 해당 공사기간 관련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굴착이나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제 때 발견하지 못해 건축물에서 붕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한다.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공개공지의 경우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는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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