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마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하며 징역 10년 8월 이상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사건은 주체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경제계 최고 권력자인 이 부회장 사이 검은 거래"라며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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