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허가반대 릴레이 시위 중 사고 당해
[의정부=뉴스핌] 김칠호 기자 = 6일 오전 9시 18분께 가평군청 정문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반대' 피켓을 들고 1인시위 중이던 주민 A(75) 씨와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주민 B(60·여) 씨가 갑자기 후진하던 승용차에 받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정부=뉴스핌] 김칠호 기자 = 6일 오전 입구에서 승용차 돌진사고가 발생한 가평군청사 모습. 이 사고로 군청 앞에서 1인시위을 하던 70대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가평군청 홈페이지] 2019.12.06 kchh125@newspim.com |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차량 운전자 C(71) 씨가 군청 앞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급속도로 후진하면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A씨와 B씨가 서있던 곳을 덮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와 한때 의식을 잃었던 B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후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설악면 일대 산악지역에 2만여㎡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릴레이시위를 벌이던 중에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C씨는 경찰조사에서 승용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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