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한 전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자체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남도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이뤄졌다.
완도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완도군은 노령화로 인한 어민들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수차례 건의했다.
이에 최근 해수부의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냈으며, 향후 일손 부족 해소와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 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 기준이 없는 재해보험 어패류 초과물량에 대해서도 보상 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로인해 어민들의 부담 또한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육상 양식어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공공사업용 부지 매도자 양도소득세 감면' 및 '대중교통 분야(여객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31건의 다수 규제 과제를 발굴 건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주민 소득 증대와 재정부담 완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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