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가장 마지막으로 법안소위 문턱 넘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중 가장 진도가 늦었던 정보통신망법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를 따라 첫 발을 떼게 됐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15 kilroy023@newspim.com |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모법(母法)은 정보통신망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망법이 이번에 개정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한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이날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안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달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는 잠시 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