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처방전 발행 요양기관·대리검수 판매업소간 공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경기도에서 A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B씨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 하고 장애인보조기기 사용가능 상태를 살펴보고 처방전을 발행 해야 하지만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면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업자에게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했다.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 C씨는 A의원과 공모해 총 30회에 걸쳐 1960만원을 부당하게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같은 수업으로 장애인보조기기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19.11.24 fedor01@newspim.com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적정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한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를 막기 위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우선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A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의 부당청구액 4억2000만원도 적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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