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 미결수용수 "외부교통권 침해당했다" 진정
인권위 "방문접견 어려운 상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수용자의 전화사용 확대 등 외부교통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캐나다 국적의 A씨는 지난해 6월 국내 모 구치소에 미결 상태로 수감됐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장례문제 등으로 가족, 친구들과 13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용시설 측은 미결수용수인 A씨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전화통화 요청을 불허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씨는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해 접견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기준 없이 전화통화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교통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용시설 측은 인권위에 "전화사용은 교도소장의 허가 사항으로서 수용자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A씨처럼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더 많은 전화사용 기회를 주는 것은 내국인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용시설 측이 법적 재량권 내에서 충분히 전화통화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고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외국인수용자 상당수는 방문접견이 어렵고 유선소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외국인수용자의 전화사용에 관한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에도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수용자가 본국에서 수감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수용생활에 고충과 고립감이 커서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된다"며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수용자는 취약수용자로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내국인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