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사전 취업확인 의무화·제재강화방안 등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비위면직 된 공직자의 꼼수취업을 제안하기 위해 취업심사위원회 신설 등 취업제한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와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현행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계를 보완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2.04 fedor01@newspim.com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5년간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적발이나 임의적 취업 확인과 같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위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취업제한 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11명을 적발해 4건 고발요구 했다. 2017년에는 16명을 적발해 13건 고발, 2018년 41명 적발 29건 고발 등 해마다 위반자와 고발 건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에서는 ▲취업심사위원회의 신설 ▲사전 취업확인 의무화 ▲꼼수취업 제한 ▲제재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적용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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