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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동산·비상장주식 자금출처 다 깐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8:30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기재 의무화
비상장주식 신고기준 액면가→거래가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내년 6월부터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자금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식품·의약품 인·검증 기관과 방산업체 및 사학에 취업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취업심사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6월부터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 등)은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 본인이 기재여부를 판단했었다.

비상장주식의 신고기준은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바꿨다. 인사혁신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방식을 간소화 해 시행령에 평가방식을 담을 예정이다.

또 재산공개대상자만 하고 있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 등)로 확대했다.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의 인증·검사기관과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그동안에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체만 대상으로 지정됐었다.

또 사립대학·법인에 이어 사립 초·중등학교와 그 법인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 사학 분야에 취업하는 공직자는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퇴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직자가 스스로 부정한 청탁·알선인지를 판단,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신고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한 보호 조치가 취해진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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