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법원서 무죄…2017년 국가배상 청구
법원 "판결 확정 후 10년 지나 청구…시효 완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 받은 전직 대학 강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3일 안모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앞서 안 씨는 A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B대학교 학군단 동기의 간첩 제보로 2002년 5월 연행됐다.
수사기관은 안 씨의 학군단 동기 모임 등이 현역 장교를 포섭하려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활동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007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안 씨와 가족들은 2017년 12월 "당시 위법수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안 씨를 불법 사찰하고 간첩 혐의를 조작했다는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안 씨가 2007년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보상금을 받았다는 점을 볼 때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2017년에서야 소송을 제기했다"며 위법수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