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피해 사례 공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다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는 올해 보이스피시우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 |
[자료=행안부] |
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58건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한 결과 143건의 변경을 결정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 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 39명(24.7%), 50대 42명(26.6%)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 64건(44.8%)으로 95.8%에 달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원격조정 앱 28건(19.2%)이 절반을 넘었으며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 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000만~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1000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변경위원회는 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현황도 조사해 유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