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인출케 한 현금을 피해자 집에서 훔치는 수법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사기·특수절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조직 총책과 일당 3명을 구속하고 한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주 등 전국에서 7차례 걸쳐 14억 13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총책 등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습득한 뒤 금융기관으로 사칭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 집에 잠입해 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콜센터 운영에 가담한 중국인 2명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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