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서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는 8% 이상 시 전액 보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청년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등록비 감면과 '무상 경선', '반값 경선'을 추진한다.
총선기획단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의원이 밝혔다.
강 의원에 다르면 민주당은 만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는 등록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경선비의 경우 20대 후보자는 전액 지원하는 '무상 경선'을, 3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경선'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또한 공천이 확정된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이 선거비용을 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낮추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 중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반액이 보전되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개정안은 39세 이하 청년후보자에 대해 8%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하고, 5% 이상 득표시 반액 보전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30 청년 후보자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발의했고 이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 내 기구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강 의원은 "당내 공천 및 선거관리기구 구성 시 남녀 동수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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