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청년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등록비 감면과 '무상 경선', '반값 경선'을 추진한다.
총선기획단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의원이 밝혔다.
강 의원에 다르면 민주당은 만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는 등록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경선비의 경우 20대 후보자는 전액 지원하는 '무상 경선'을, 3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경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천이 확정된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이 선거비용을 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낮추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 중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반액이 보전되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개정안은 39세 이하 청년후보자에 대해 8%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하고, 5% 이상 득표시 반액 보전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30 청년 후보자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발의했고 이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 내 기구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강 의원은 "당내 공천 및 선거관리기구 구성 시 남녀 동수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