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2019 광양시 실거주자 주소갖기 활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구증가와 대응기반 마련을 위해 부서별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 내 기관∙기업체와 실거주 미전입 세대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양시 실거주자 주소갖기 활동'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실거주자 주소갖기 활동'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모습 [사진=광양시] 2019.11.27 wh7112@newspim.com |
주요 추진사항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와 의료기관∙의약업소 운영자, 그 외 각종 보건사업 대상자들에게 각종 전입혜택 안내 및 지역 내 기관∙기업체 임직원 대상 전입혜택과 시책 홍보, 편리한 전입신고를 위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제공 등이다.
광양시민이 되면 누리는 혜택으로는 전입장려금, 산후조리비,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인구는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인 만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살기 좋은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신거주지에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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