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 방해…시정조치 가능"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불통' 논란으로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수원시청사 2층 시장실 복도 앞 책꽂이가 이번에는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복도 통행을 막은 책꽂이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소방법에 위배된다는 소방당국 판단이 나온 것.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청 2층 시장실 앞 복도에 설치된 책꽂이. 수원시는 악성 민원인에 의한 공직자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달 이 책꽂이를 설치했지만 일각에서는 민원 회피용 '불통 책꽂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19.11.26 4611c@newspim.com |
26일 수원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악성 민원인에 의한 공직자 보호를 명분 등으로 시장실 복도 한쪽에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전자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설치하면서 반대쪽 복도에 약 1.5m 높이의 책꽂이를 가져다 놨다. 민원인의 시장실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시는 민원인이 책꽂이를 밀어내거나 넘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분 등을 이용해 책꽂이 틀을 고정시키는 작업까지 했다. 시는 또 청사 1층에서 시장실로 향하는 비상구마저 폐쇄했다. 시장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완전 봉쇄한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스피드게이트와 책꽂이가 '불통'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소방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수원시청 2층 시장실 복도 책꽂이. 이 책꽂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시장실 진입이 불가해졌다. 막힌 복도 안쪽에는 소화전이 설치돼 있다. 2019.11.26 4611c@newspim.com |
이런 가운데 시가 설치한 책꽂이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소방서 한 관계자는 "문제의 책꽂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에 방해를 초래하는 시설물로 볼 수 있다"며 "폐쇄된 시장실 양 옆 비상구를 포함해 시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점검 시 관련법에 따라 책꽂이 철거, 비상구 상시 개방 등의 현장 시정조치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겠다. 소방법을 어긴 사실이 맞다면 검토 후 (철거)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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