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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케이뱅크 숨통 트이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8:28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8:28

DLF사태 등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법도 의결
가상화폐 거래소 의무신고 등 규정한 '특금법'도 함께 통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사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인데, 대주주의 결격사유 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영향을 받는 곳은 KT다.

앞서 KT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국은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전력이 있어 심사를 중단시켰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KT가 다시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면 케이뱅크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왜 필요한지 합리적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KT를 비롯한 산업자본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면 이 법을 개정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DLF사태 등에서 불거진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해 전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포함해 6대 금융상품 판매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의 제재도 강화했다. 청약철회권 확대와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거래소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합의한 상황이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법안에 끝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 위원 만장일치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법안소위에서 지 의원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이상 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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