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대책과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확대(전문투자자 요건 합리화)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으로 ▲ DLF 대책상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 등 크게 2가지를 내놨다.
DLF 대책으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고, 설명의무‧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은 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규율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내놨다. 전문투자자 집단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신탁 등의 형태로 판매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해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여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를 보면 미국은 약 1010만가구(2013년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943명(2018년말)으로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해도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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