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항목에도 없어 무단방치…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공유 킥보드' 시장도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25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공유서비스업체는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이른다. 지난 2018년 9월 올룰로의 '킥고잉'이 국내에서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 현재 가입자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다른 킥보드 업체 가입자 수까지 포함하면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지하철 문화전당역 입구에 전동스쿠터가 방치된 채 널브러져 있다. 2019.11.25 kh10890@newspim.com |
전동킥보드는 가볍고, 단순한 조작성 등 이동이 편리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스마트 모빌리티 보급량은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까지 2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단속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주행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다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보행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1.25 kh10890@newspim.com |
보행자도로에서 킥보드를 탈 경우 킥보드 운전자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범칙금 상한액은 4만원이다. 자전거도로나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도 원칙적으로는 킥보드 운전자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대부분이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박모(22) 씨는 "킥보드 최고속력이 15km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조심히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서 주행했는데 단속 대상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금남로 4가역 인근에서 만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곽모(20) 씨도 "인도에서 다니면 안된다는 말을 못들은데다 다들 보행로에서 다녀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야간에 안전장비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2019.11.25 kh10890@newspim.com |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관련 이용자들에게 법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8살 아들을 둔 장태주(36) 씨는 "아무리 속도가 15km 정도 밖에 안나간다고는 하지만 아이들과 부딪혔을 때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인도 위에 살인무기가 판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지난해 258건으로 늘었다. 삼성화재에만 접수된 사고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히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행로에서 전동킥보드의 이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지자체 실태 파악도 안되고 단속 근거도 없어 '방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예약하면 누구나 대여해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보니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헬맷 등 안정장비 장착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핌이 광주 동구와 북구에서 공유킥보드 '지쿠터' 이용객들을 살펴보니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지만 부모님의 명의로 빌린 뒤 초등·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기도 했다. 또한 연인끼리 1대의 전동킥보드로 2명이 함께 탑승해 주행하기도 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 인근에서 공유킥보드 '지쿠터'를 보행로에서 이용하는 시민 2019.11.25 kh10890@newspim.com |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공유 킥보드를 대여할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라는 경고문구가 나온다. 그러나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의 안전장비를 챙겨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이 장비 없이 맨몸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사고 없이 반납하면 다행이다. 그러나 반납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공유 킥보드는 특정 장소에 반납이 아닌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보행로에서 주행하다가 지하철 입구에 반납하기도 했고, 시각 장애인 보도블럭을 가로막고 반납을 해도 관리주체인 해당 서비스 업체에서 상시로 킥보드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전동킥보드가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을 막은 채 놓여져있다. 2019.11.25 kh10890@newspim.com |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공유 킥보드의 존재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뉴스핌이 취재에 들어가자 그때서야 현장에 나섰다.
현장에 다녀온 광주 동구청은 점용료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벌이는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점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차도와 인도는 지난 2017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대당 약 0.5㎡(제곱미터)에서 1㎡ 가량 자리를 차지하는 전동킥보드는 점용료에 해당 항목이 없다는 핑계로 이 비용부과에서 비켜나간 상태다. 공유 전동킥보드 '지쿠터'의 이용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루의 대부분을 인도 등에 방치하면서 운영 소득과 함께 홍보효과도 함께 누리고 있지만 점용 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광주 동구와 북구는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방치한 상태다. 2019.11.25 kh10890@newspim.com |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만난 윤민석(26) 씨는 "인도를 막고 있어서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려서 괜히 도둑질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아무도 옮겨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광주시나 구청에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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